육아휴직급여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연장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최대 120만원)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연장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대책 일환이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신설 등 남성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 동안 최대 12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