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무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Q.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1 2000-11-14] 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