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을 위한 것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대금(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가능한지 Q. 물품대금(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가능한지 일부 하청업체의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이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니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해준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지 질의가 있습니다. Ⅰ.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 (원칙)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Ⅱ. 민법 제 138조 (예외) 다만 대법원 [2011다 101308 2012.3.29]은 민법 제 138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의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