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토목건설현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에서 정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 구입한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해금 8시간 시간 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를 넘지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산업보건환경팀-1463,2006-03-07]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4 (작업환경 측정 횟수) 제 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 9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