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발령불응해고정당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Q.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사업주가 한 유효한 전직발령에 불응하고, 기존근무지로 출근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노위 중앙2016부해956 2016-11-16] 에서는 1.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과의 불화도 있어 배려차원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으나, 7명의 권역장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고 팀원과의 융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내용을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2. 징계(정직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유효한 전직발령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