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본급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포괄임금제로 받은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 "최저임금과 차이만큼 더 줘야"…"근로시간 계산은 다시"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