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신고하는 곳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일용직 직업소개시 임금 공제관련 Q. 건설일용직 직업소개시 10만원 임금 수령시 1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10%) 임금 공제가 합법인지 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는 구인자의 경우 건설일용자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이상인경우 100분의 10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반면 동 고시에서는 구직자의 경우 소개요금은 100분의 3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업소개시 10만원의 임금을 수령한다면 고시에 따라서 1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고시에 따라서 3천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Ⅱ. 고용노동부의 입장 해당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① 우선 해당 근로자가 받는 1일의 임금을 산정하고, ② 일당이 10만원이라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