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지키지 않았다가 다시 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이후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Q.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이후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에서의 정당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절차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경우, 회사측에서 다시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법원 [2000두 3481, 2001.5.8]은 같은 사유를 들어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