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재요양차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 Q.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의 차이 Ⅰ. 추가상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 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호에서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역시 추가상병 대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