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체지원금 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Q.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한경우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제 4항】에서는 출산 혹은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복직) (3) 대체인력을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까지 고용 조정이 없어야 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새로이 채용된 대체인력간의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