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희롱 판단기준 Q.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성희롱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설명드렸는바, 이번에는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에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해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