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입범위 Q.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나요? Ⅰ.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재 및 감급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Ⅱ.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종류 1)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18년도에 퇴직을 한다면, 2016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2017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2018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