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해고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Q.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1954, 2004.02.20) 에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