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사와 지점 이동하여 근무시 퇴직금 지급 Q. 본사와 지점 이동하며 근무시 퇴직금 지급 전국 체인점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회사(본사)가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지시를 하는데,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관여하여 지점마다 필요인원(TO) 상황에 따른 근무지변경명령이 이루어져 5년간 점포를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09-12] 에서는 본사와 지점 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수탁자인 지점장이 사용자로서, 지점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실질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