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통상임금계산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Q.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11월에 퇴사하였고 8월,9월은 200만원을 10월에는 개인적인 일로 100만원을 지급받으신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 = 500만원/91= 54,347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서는 1 일 8 시간 / 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이 200 만원 (200 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함 ) 으로 , 평균임금 산정기간 (8 월 1 일 ~10 월 31 일 ) 중 개인적인 사유로 10 월의 임금을 100 만원 지급받았다면 , ○ 1 일 평균임금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