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입자체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Q. 퇴직연금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가입자의 체당금 산정 방법 관련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