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부담금미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Q.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 말일에 납입하고 있으며, 판매직원의 당월 “세일즈 인센티브” 내역을 매월 말 마감 이후 확정하여 익월 25일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97, 2016-07-25]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