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찰기간 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 판정 전 치료비부터"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1일부터 특별진찰기간 치료비 인정…2500여명 수혜 심장질환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 지급 뇌·근골격계질환은 발병일로부터 각 2년·1년 이내 치료시 인정[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산업재해 결정 전이라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를 받는 노동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키로 했다”며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는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