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설계사·대리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특수고용 49만명 등 54만명 대상[서울경제]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며 “다만 이들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을 단계 적용하되 먼저 적용할 직종은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이 순조롭게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노무를 제공하지만 임금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 검토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