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임금체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 사건관할 세부지침 Q.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건 관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폐업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유형별 판단 비고 1. 자사 매장 영업소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 원칙 사업중인 경우(일시중단 포함): 근로자 근무지 관할관서 폐업한 경우: 본사 관할관서 2. 용역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 원칙 사업중인 경우(일시중단 포함): 근로자 근무지 관할관서 폐업한 경우: 용역업체 본사 관할 관서 3. 파견 발생지 (근로자 근무지) 원칙 파견업체가 사업 중인 경우: 사용업체(근무지) 관할관서 파견업체가 폐업한 경우: 파견업체 관할관서 4. 건설공사 등록된 건설업자(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한 원격지라도 사건조사가 어렵지 않은점과 근로자 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