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연차휴가사용사업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Q.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누가 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08-21]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