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직접고용의무 Q.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파견법 제 6조의 2에 직접고용의무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파견법 제 6조의 2에서는 사용자의 고용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해당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