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Q.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파업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업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와 약정하여 지급하기로한 여름휴가(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도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02.01] 에서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과-577, 20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