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국가재난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주 "노동자 5명 열사병 사망…폭염도 공사연기 사유 포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도 지진 등과 같이 국가재난으로 인한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작업중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폭염이 공사연기 사유에 포함되면 건설업체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무리하게 폭염속 현장으로 내모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열사병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완전히 개선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아파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