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업무상위력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견상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위력죄 성립여부 Q. 외견상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위력죄가 성립하는지 최근 학교 교장이 교직원 연수행사기간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의 팔을 잡고 세게 당겨 무대쪽으로 데려가 한쪽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블루스를 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교장이 '업무상 위력으로 성희롱을 한 것이라며,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업무상위력죄' 소를 냈었는데요. 이에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 정면이 서로 맞닿지 않게 자신의 몸을 뒤로 빼려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이 떼어 내어서야 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