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기간 연차유급휴가산정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Q. 해외 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해외 연수시간이 있는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88 2001-09-01] 에서는 -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1999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가기 전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