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 산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서 월급 받는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맺었으면 산재보험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는 출장으로 간주, 산재 가능 해외사업장 취업규칙 따를 땐 파견으로 봐야…보험 적용 안돼" "체류기간·취업규칙 적용 등 명확한 인정 기준 마련 시급" [ 신연수 기자 ] 해외 건설현장 근무 중 사고가 났을 때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내 본사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외파견자, 즉 해외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근무자 산재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