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단결체 노동관계조정법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Q.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대상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제외 1)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 ㆍ 형사 면책규정(노동관계조정법 제 3조, 제 4조) 2)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 제 1항) 3)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 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 지배개입관련 조항 제외 1) 조정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조)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조) ※ 다만 소속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가능 3)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헌법재판소 2004헌바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