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행정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Q.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Ⅰ. 휴게시간을 법정 휴게시간보다 과도하게 많이 측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근기 01254-1344, 1992.8.11] 행정해석에서도 법정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입니다. Ⅱ.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지급해도 가능한지 [근기 01254-884, 1992.6.25] 에 따르면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고 한 바, 2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