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산업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인과 관계'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 382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 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① 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②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③ 질병의 원인, ④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⑤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