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31일이직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Q. 실업급여 이직일 처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때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는지 여러 문의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기[68201-3970]에서 보다시피 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일 다음날이 아닌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사안의 경우 2018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이직일이라면 2019년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