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245만명 대상…월 468만원 초과땐 1만7천100원 추가부담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천100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