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최소적립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DB형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간혹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퇴직연금이 덜 납부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회사내 에 의해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비율을 정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부액에서도 생각한 액수와 다르게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연봉 1/12을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최소적립비율이 없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도별 최소적립비율이 정해져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적비율은 보험계리사가 보험수리계산을 통해 추계액을 비교하여 제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정해집니다. 연도 12~13년 14~15년 16~17년 18년 19~20년 21년 이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