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지연납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DC형) 지연납입 Q. 퇴직연금(DC)을 지연하여 납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11조)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을 연간 1회 납부하기로 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