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의견 진술 불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DNA 채취 영장 있어도 당사자 불복 기회 줘야" DNA법 8조 헌법소원서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 진술·불복 기회 없어 재판청구권 침해"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후 효력 소멸【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