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재판청구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DNA 채취 영장 있어도 당사자 불복 기회 줘야" DNA법 8조 헌법소원서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 진술·불복 기회 없어 재판청구권 침해"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후 효력 소멸【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