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만료 자발적 사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양도 , 기간제 만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Q. 영업양도 , 기간제 만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474, 2000.6.22)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이전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기존의 회사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기간제만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