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기발령 임금 Q. 대기발령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기발령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바, 해당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 근로자의 부상, 구속, 징계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의 경우 에 임금관련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관련하여 명시한 부분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대기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징계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과 4533-2005.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