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Q.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예시 외국인 근로자 E 비자의 경우 취업하며 정했던 해당 업종과 해당 사업장 해당 지역에 구속됩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