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Q.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의의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임산부 근로시간 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벌칙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