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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청년·노년 '미니잡' 급증…초단시간 근로 142만명 사상최대 [1분기 고용시장 분석]올 1분기 주당 17시간 미만 근로자 142만6000명 주휴수당·연차 등 보장X…차별적 법제도 해결해야(자료사진) 2017.7.16/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 주에 17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올해 1분기 140만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초단시간 취업자는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이 대다수이며, 연령대는 주로 노년과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주당업무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도 지난 1분기 415만명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한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미니잡' 확산이 노동시장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초단기 근로자를 보호할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더보기
초단시간 근로자 Q.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시간이 짧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