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 뇌심질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재해 뇌심질환 의의
산업재해의 뇌심질환에는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있습니다.
불인정 상병으로는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악성림프종 등은 과로스트레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성 막막괴사증,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호흡부전증, 척수종양, 다발성경화증, 척수염등은 인정됩니다.
Ⅱ.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117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 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 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 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재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Ⅲ. 뇌심질환 판정 지침
1단계 → 업무 세부내용 조사
: 일반적으로 출근하여 퇴근할 때 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시간 순으로 기술 고용 계약상 정해진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지의 여부와 준수 가능 여부, 감시단속 업무 해당 여부 조사
2단계 → 업무시간 조사
: 증상 발생일부터 이전 12주간 매일의 업무 시작시간, 종료시간, 주간 휴게시간, 야간 휴게시간, 출장, 일정 변경 상황 등 조사
3단계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4단계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 여부
5단계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6단계 →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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