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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Q.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민법과 달리 무과실책임원칙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관련 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중에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받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지급받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습니다.

 

1. 요양중에 지급받는 급여

 

Ⅰ. 요양급여(산재법 제 40조)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요양급여도 지급됩니다.

 

- 지급범위

요양급여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해 지급됩니다.

 

-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휴업급여 (산재법 제 52조)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지급액 지급요건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청구하면 미취업 기간 1일에 대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나,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에는 노동능력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 요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감액하지 않습니다.

 

 

Ⅲ. 상병보상연금 (산재법 제 66조)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고 ②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③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 (제 1급에서 제 3급)에 해당되고 ④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2.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받는 급여

 

Ⅰ. 장해급여 (산재법 제 57조)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는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지급요건

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신체에 장해(제 1급 - 제 14급)가 잔존해야 하고, ②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제 1급 ~ 제 3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Ⅱ. 간병급여 (산재법 제 61조)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및 종류

치유 후 장해등급 1, 2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해정도에 따라 상시간병급여 또는 수시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Ⅲ. 직업재활급여 (산재법 제 72조)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의미합니다.

 

-종류

직업훈련비용(산재법 제 73조), 직업훈련수당(산재법 제 74조), 직장복귀지원금(산재법 제 75조) 등이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받는 급여

 

Ⅰ. 유족급여 (산재법 제 62조)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지급방법

연속지급이 원칙이며, 수급자격자 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47~67의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유족 보상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Ⅱ. 장의비 (산재법 제 71조)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실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제 실행에 대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의 한도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초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진폐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추후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B.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경우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요양, 휴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신청하여 받는대 문제가 없으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C.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받는 급여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으며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