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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2018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변경사항

Q.  2018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주요 변경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산업재해 사실 은폐시 처벌 강화

 

주요내용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1천만 원1,500만 원 이하)

 

중대재해의 경우 3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대폭 상향

2018. 1. 1.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근로자의 산재보상 보장

 

2. 산업재해 적용 범위 확대

 

주요내용

변경사항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조 제 3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조 제 5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해당 조항 삭제

2018. 7. 1.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

 

3. 입증책임 전환 관련

 

주요내용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3. 제 1호부터 제 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 1호부터 제 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18. 1. 1.

9월부터 <추정의 원칙>으로 별표 3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 산업재해로 인정해옴.

 

2018. 1.1 일부터 요건 충족시 산업재해 입증책임이 근로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됨. 이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 완화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은폐 하고자 한다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기존보다 더 높게 받습니다.

B.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비건설업자 공사의 총공사금액, 건축*대수선의 연면적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도 이제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C. 상기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근로복지공단>으로 입증책임이 전환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