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주요 변경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산업재해 사실 은폐시 처벌 강화
주요내용 |
시행일 |
효과 |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1천만 원→1,500만 원 이하)
▶중대재해의 경우 3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대폭 상향 |
2018. 1. 1. |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근로자의 산재보상 보장 |
2. 산업재해 적용 범위 확대
주요내용 |
변경사항 |
시행일 |
효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조 제 3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제 2조 제 5호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해당 조항 삭제 |
2018. 7. 1. |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 |
3. 입증책임 전환 관련
주요내용 |
시행일 |
효과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3. 제 1호부터 제 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 1호부터 제 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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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 |
▶9월부터 <추정의 원칙>으로 별표 3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 산업재해로 인정해옴.
2018. 1.1 일부터 요건 충족시 산업재해 입증책임이 근로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됨. 이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 완화 |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은폐 하고자 한다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기존보다 더 높게 받습니다.
B.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비건설업자 공사의 총공사금액, 건축*대수선의 연면적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도 이제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C. 상기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근로복지공단>으로 입증책임이 전환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