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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2개의 공장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겸직 선임이 가능한지

Q.  2개의 공장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겸직 선임이 가능한가요?

한 명의 대표자가 산업재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A, B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속이 A공장인 자가 A공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있으면서 B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있기때문에, 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안 68320-358, 1999.7.8]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 제 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B 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중복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권한과 및 직무 수행 능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실질적으로 두 공장을 총괄하면 중복선임이 가능하다. 다만 책임자의 권한, 능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는 것 입니다.

 

이 밖에 산업안전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