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 있건 없건 <퇴직금 명목>으로 '퇴사 전 지급' 하면 모두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가 법제화 되면서, 기존의 연봉제에 입각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근로자와 사측이 임의로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었습니다.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Ⅲ.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를 어기고 지급했다고 해도 별도로 사업주가 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을 받아놓고선 퇴사시 별도로 청구를 하였을 때 민사적으로 사업주가 불리 하다는데 있습니다.
Ⅳ. 중간정산에 위반하여 지급했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시
근로자는 전체 근속기간을 근거로 퇴직금 전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2범위에서 상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으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 하고는 <무효>가 됨이 원칙입니다.
B.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강행할시 사업주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근로자는 향후에 퇴직금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C. 이때 사업주는 명확한 절차를 밟은 경우만 1/2범위내에서 상계를 할 수 있을뿐, 나머지 1/2범위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 및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시 모든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