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 글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①<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중 수습기간 3개월이내>, ②<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3호에 따라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자>는 <3달>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됬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변동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업무의 근로자 Ⅱ. 언제부터 누가 이법에 적용되는지 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업무의 근로자 <제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근거>
①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하역 및 적재 , 배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신문 배달원 등)
②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수동포장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
③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
④ 건물관리원 (아파트 경비원, 검표원)
⑤ 가사 및 육아도우미
⑥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
⑦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⑧ 농입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⑨ 주차관리원, 주차안내원
⑩ 그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에 해당하면, <수습기간> 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Ⅱ. 시행일자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3월 20일 이전에 체결된 수습 근로계약에 의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가능하지만, 3월 20일 이후에 체결된 수습 근로계약에 따르면 상기한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 해야 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B. 올해 3월 20일 이전에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이 문제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밖에 최저임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