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비원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 혹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의 경우 격일제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에서도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다만 이때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1일 임금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