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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사용자가 월급을 준다고 하면 바로 진정을 취하해도 되는지


Q.  사용자가 월급을 준다고 하면 바로 진정을 취하해도 되나요?

진정을 취하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가능하면 사용자가 밀린임금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도 재진정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후에 진정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하를 하지않으면 처리결과에 대하여 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취하를 하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재증명하고 다시 진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