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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물품대금(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가능한지


Q.  물품대금(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가능한지


일부 하청업체의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이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니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해준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지 질의가 있습니다.

 

Ⅰ.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 (원칙)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Ⅱ. 민법 제 138조 (예외)

다만 대법원 [2011다 101308 2012.3.29]은 민법 제 138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의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임금의 지급을 위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채권양도계약이 '임금지급을 위한 것'으로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자신의 임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하청사용자의 임금채무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